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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으로 1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복지로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청년이 독립생계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 및 자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34세 이하 | 지원 대상 |
주거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 지원 대상 |
임대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대상 |
자산 기준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지원 대상 |
✅ 지급 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되며, 월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원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매월 15만 원이 지원되며,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과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즉, 주거급여로 월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0만 원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총 2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월세 금액 | 지원 금액 | 비고 |
---|---|---|
15만 원 | 15만 원 | 전액 지원 |
20만 원 | 20만 원 | 최대 한도 지원 |
25만 원 | 20만 원 | 최대 한도 지원 |
30만 원 | 20만 원 | 최대 한도 지원 |
주거급여 10만 원 수급자 | 10만 원 | 차액 지원 |
✅ 유효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신청한 경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변경, 주소지 이전, 부모와의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입금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Q&A
Q1.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에 거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2.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월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0만 원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이체 내역이 부모 명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