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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월 최대 6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이 우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 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대출 심사와 승인을 거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대출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자격 조건에 맞는 대출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후 대출 심사 결과는 SMS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확인서류 등이며, 신청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회초년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공통 요건과 우대형 또는 일반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대형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각 유형별로 연령, 소득, 재직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형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형 금리 적용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우대형 금리 적용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세대주 | 우대형 금리 적용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세대주 | 우대형 금리 적용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우대형 해당 없음 | 일반형 금리 적용 |
✅ 지급 금액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최대 40만 원,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은 연 1.8%로 적용되며,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실행 후 2년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연 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 후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 지급이 중단되며, 대출 실행 후 2년 종료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합니다. 고객 요청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항목 | 내용 |
---|---|
대출한도 | 월 40만 원, 최대 960만 원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상환방식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지급방식 |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 유효기간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본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이력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권 행사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결과는 신청한 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는 SMS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대출 실행 여부와 지급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 지급이 중단되며, 대출 실행 후 2년 종료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합니다. 고객 요청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우대형 또는 일반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Q3.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대출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