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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시행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시술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및 소견서 등이 있으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로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 시 시술비 영수증, 시술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시술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하여 임신·출산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 가능 |
국적 요건 | 부부 중 최소 1명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 등록 | 지원 가능 |
건강보험 가입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 지원 가능 |
사실혼 관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원 가능 |
난임 진단 여부 | 무관하나, 난임 진단 받은 경우 사전 신청 필수 |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되며, 이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시술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지원 범위 | 비고 |
---|---|---|
난임 진단 없음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 있음 |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전 신청 필수 |
사실혼 부부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전 신청 필수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시술비 영수증 등 제출 필요 |
✅ 유효기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의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술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시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시술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신청 결과는 신청한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또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일정은 보건소의 업무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어떤 시술에 대해 지원하나요?
A1. 이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Q2. 사실혼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사실혼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시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3. 네,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시술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