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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 받기!

amazinglifehealth 2025. 5. 18. 05:28

목차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13,760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확인되며,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사실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확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