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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놓치면 아까운 ‘일하는 저소득층’의 기본 권리

    정부가 말하는 ‘복지’는 더 이상 단순한 생계급여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복지 제도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수백만 명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제도를 몰라서, 혹은 “나는 해당 없을 거야”라고 넘겨버린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제도다.


    대상자 확대, 소득 요건 완화…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렸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은 연 단위로 책정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인적공제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2년부터는 일용직·단기알바·프리랜서·자영업자까지 포함되어, 대상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1인 가구 직장인 A씨가 있다면, 연소득 2,4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재산가액 2억 원 미만, 금융자산 포함한 총 재산 2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 예금, 보험도 모두 포함되므로 자산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하려면?
    복지로 누리집 또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단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3분 안에 수령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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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제 수급 예시로 살펴보자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구간별 산식’에 따라 점차 줄어들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1년에 약 130만 원 안팎을 지급받는다.

    ✅ 실제 사례

    • 부산 거주 직장인 박모 씨(32세, 단독가구)는 2024년 소득이 약 2,2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었고, 2025년 8월 165만 원 전액을 수령했다.
    • 서울의 자영업자 김모 씨(맞벌이 가구)는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약 3,900만 원이었고, 실제로 2025년 9월에 280만 원 가까이 지원받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기한 놓치면 10% 깎인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0%만 지급)
    • 지급 시기: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지급액 차감 없이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
    2. ARS 전화(1544-9944)
    3. 세무서 직접 방문

    홈택스 앱은 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신청 안내를 보내기도 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결론: 근로장려금은 ‘도움’이 아니라 ‘권리’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근로소득으로만 살기 빠듯한 현실을 정부가 함께 메우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정해진 시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복지 대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받아보자.

    정부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혜택은 직접 움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금이라도 홈택스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당신의 ‘자격’을 확인해보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친다.